국세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사람에게 최고 1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부는 25일 광화문 종합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신고한 자는 신고를 통해 징수한 금액에 따라 2~5%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징수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와 체납자 본인 명의로 등기된 국내 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때에는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자 중 법원으로부터 인가받은 회생계획에 따라 징수를 유예받고 그 기간 중에 있거나 납부일정에 따라 체납액을 납부하고 있는 자는 명단공개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와 함께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을 개정,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완화하기로 했다. 대출한도가 개인의 경우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늘어나고, 우량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법인에 대한 대출 한도가 폐지된다. 자금 대출 및 어음 할인업무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 출장소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각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관련 경비로 8억여 원을 책정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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