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통사고 대통령 사돈,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창원지검 형사3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노무현 대통령 아들 건호씨의 장인 배모(60)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3년 4월24일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마을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 임모(42) 경사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음주 운전과 뺑소니 부분에 대해 "3년 전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측정 기록이 없고, 견적이 30만원 나오는 등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해 사람이 다쳤다고 보기 힘든 점으로 미뤄 음주 운전과 뺑소니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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