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형사3부는 교통사고를 내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노무현 대통령 아들 건호씨의 장인 배모(60)씨를 벌금 2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배씨는 2003년 4월24일 김해시 진례면 신월리 마을길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경찰관 임모(42) 경사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논란을 빚고 있는 음주 운전과 뺑소니 부분에 대해 "3년 전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입증할 만한 측정 기록이 없고, 견적이 30만원 나오는 등 차량 파손 정도가 경미해 사람이 다쳤다고 보기 힘든 점으로 미뤄 음주 운전과 뺑소니는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이재명, 민주당 충청 경선서 88.15%로 압승…김동연 2위
전광훈 "대선 출마하겠다"…서울 도심 곳곳은 '윤 어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