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드보카트호의 해외전지훈련 기간 평가전 상대였던 크로아티아 축구대표팀의 골키퍼 조이 디둘리카(오스트리아 마그나)가 1년 전 상대 선수에 대한 과격한 반칙으로 6만 유로(약 7천만원)의 엄청난 벌금을 물게 됐다.
호주에서 태어났지만 부친의 조국인 크로아티아 대표팀에서 뛰고 있는 디둘리카는 지난해 5월 오스트리아 프로축구 라피드 빈과 경기에서 상대 공격수 악셀 로워리에게 태클을 하면서 얼굴을 가격, 코뼈를 부러뜨리고 머리와 눈에 중상을 입혔다.
당시 곧바로 퇴장당한 디둘리카는 오스트리아 축구연맹(AFF)으로부터 추가로 8경기 출장 금지 징계를 받았지만 피해 선수인 로워리는 "디둘리카는 볼을 차려던 것이 아니라 나를 노렸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오스트리아 법원은 25일(한국시간) "형법은 길거리에서 뿐 아니라 축구 경기장에서도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며 디둘리카의 유죄를 인정, 6만유로의 벌금과 함께 로워리에게 1천 유로(약 110만원)의 보상금을 치르라고 명령했다.
다만 법원이 벌금의 절반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해 디둘리카는 1년 동안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이를 내지 않아도 되지만 아예 벌금을 내지 않으면 1년 간 옥살이를 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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