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30대 남자가 결혼 지참금으로 처가에 건네준 돈이 모두 위조지폐라는 사실이 들통나 중형을 선고받을 상황에 처했다고 일간 영자지 뉴 스트레이츠 타임스가 25일 보도했다.
이 신문 보도에 따르면 태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말레이시아 셀랑고르주(州) 출신의 정비사 모흐드 아미르 리핀(38)은 작년 12월 아즐리니 이스마일(24)이라는 여자와 결혼하면서 8천링깃(1링깃은 300원)을 지참금으로 줬다.
그러나 아미르가 혼인 지참금으로 처가 식구들에게 건네준 100링깃 짜리 지폐 80장은 모두 위조지폐인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앨범속에 100링깃 짜리 지폐 80장을 넣어 처가 식구들에게 줬으나 이 돈이 한쪽면만 인쇄된 위조지폐라는 사실이 나중에 드러나 이혼소송을 당했다.
신부 아즐리니는 24일 켈란탄주 코타바루시 법정에서 남편 아미르가 혼인 지참금으로 준 돈이 위조지폐라는 것을 알고 첫날밤에 기절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는 남편이 앨범에 넣어 건네준 100링깃 짜리 지폐 80장 전부가 한쪽면은 백지상태인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처음에는 전혀 몰랐었다고 말했다.
앨범속에 넣어진 100링깃 짜리 지폐가 진짜처럼 보여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데 친정 식구들이 위조지폐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
혼인 지참금을 위조지폐로 건네준 아미르는 유죄가 입증될 경우 최고 20년 징역형과 벌금형을 아울러 선고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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