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김선욱 법제처장)는 지난 7월 치러진 감정평가사자격시험 1차 시험과목 중 '경제원론 ' 두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는 기업의 최적 산출량과 가격결정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고르는 B형 26번(A형 36번) 문제와 고전학파의 거시경제 모형에서 소득이 일시적 불균형 상태에 있을 때 잠재 국내총생산(GDP) 수준으로 복귀하기까지의 조정과정을 묻는 B형 29번(A형 39번)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B형 26번의 경우는 맞는 정답이 없어 5개 답항 모두를 정답으로 인정했고, B형 29번 문제는 정답으로 발표된 '나번' 답항이외에 '라번'도 정답이 될 수 있음을 시험 시행기관인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행정심판위원회 관계자는 "16회 감정평가사 시험에는 총 3천302명이 응시해 1천708명이 1차 시험에 합격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수십명의 추가 합격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16회 감정평가사 1차 시험에서 불합격 통지를 받은 13명의 수험생은 지난해 9월29일 "일부 시험 문제에 오류가 있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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