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법을 관장하는 노동부 공무원들이 공무원노조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소원의 청구 대리인인 한경수 변호사는 25일 "노동부 소속 공무원 4명이 26일 오전 근로감독관과 심사관의 노동조합 결성 및 가입을 금지하는 공무원노조법 및 동법 시행령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공무원노조 측이 공무원노조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을 낸 적은 많지만 노동부 공무원들이 개별적으로 헌소를 내는 것은 처음이다.
한 변호사는 "최근 국제노동기구(ILO) 권고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공무원들의 단결권은 기본적 인권으로서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라며 "근로감독관의 노조 가입 등을 금지한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과 평등권의 원칙에 반하고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근로감독관과 심사관들이 맡고 있는 업무의 성격에 비춰 근로 3권에 대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단체행동권 뿐만 아니라 단결권조차 박탈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 균형성)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조민형 노동부공무원노조준비위원회 위원장과 근로감독관, 노동위원회 심사관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서성모 노동부 직장협의회장은 "근로감독관이 노동부 전체 직원의 절반에 가까운데도 업무 특성을 이유로 단결권조차 부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감독관은 노사관계를 담당하는 직무"라며 "근로감독관이 노조활동을 하면 노사관계에 있어서 공정한 조정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감독관의 가입을 제한한 것은 정당하다"고 반박했다.
지난 1월28일 발효된 공무원노조법은 6급 이하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허용했지만 다른 공무원에 대해 지휘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노동관계의 조정 및 감독 등을 담당하는 자는 가입을 제한토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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