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비자들이 중고 자동차를 구입할 때 자동차의 사고 유무를 알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중고 자동차를 매매할 때 자동차 매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교부하고 있는 '중고차 성능·상태점검 기록부'의 기재사항을 구체화하도록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규칙은 중고차 매매업자가 차를 팔 때 기록부에 차의 사고 유무, 불법구조변경 유무 등 사항을 반드시 기록하도록 했다.
또 점검항목도 종전의 32개 항목에서 67개 항목으로 늘렸으며, 점검결과도 단순 '양호, 점검요'에서 보다 세분화해 자동차 상태를 자세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를 폐차할 때 폐차업자가 자동차 전산자료를 이용해 차량에 저당, 압류 등 이해관계인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등본 제출을 면제해 주도록 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