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정영진 부장판사)는 연쇄살인범 유영철 씨에 의해 피살된 여성 6명의 유족 9명이 "경찰이 가출신고를 받고도 초동수사를 미흡하게 해 살인사건으로 이어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 씨에게 살해된 6명 중 5명은 유족인 원고들의 주장처럼 사건이 발생하기 전 경찰에 가출인 신고가 돼 있었다는 증거가 없어 경찰의 책무 소홀 여부를 따질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김모 씨의 경우 가출신고를 받은 경찰이 '바람을 쐬러 다녀오겠다'는 김 씨의 말에 따라 추가 수사 없이 단순 미귀가자로 처리하는 등 범죄 관련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 씨는 가출신고가 접수되기 전 이미 살해된 데다 유 씨가 연쇄범행을 저지를 때마다 본인 명의와 다른 전화번호를 수시로 바꿔 쓰고 있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경찰의 입장에서 전화통화 내역 조사 등 가출사건을 수사했더라도 김 씨가 살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6명의 피해자들은 출장마사지 업소와 전화방 도우미 등으로 일하던 중 2004년 3월부터 7월 사이 살해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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