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는 정몽구 회장 또는 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 가운데 한 명의 구속영장 청구를 26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채동욱 대검 수사기획관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정 회장 부자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한 수사팀의 의견을 모아 오늘 중 정상명 검찰총장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정 총장이 결심하면 일정대로 간다."고 밝혔다.
수사팀은 현대차 그룹이 계열사를 통해 약 1천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 경영권 편법 승계와 해외 사업장 확장 등에 사용하는 과정에서 정 회장이 주도적인 역할을 한 만큼 본인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아 정 총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정 총장은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 회장을 구속했을 때 초래되는 경제적인 악영향, 국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 대상자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 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오늘 중 정 회장 부자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하느냐. 오늘 중 구속영장을 청구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하루 종일 고민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민해 봅시다."라고 말하고 집무실로 향했다.
이는 정 회장 부자의 사법처리 수위와 관련해 수사팀과 각계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현대차 임직원의 구속 범위, 기소 여부 등 신병처리 방침을 결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정 총장의 방침이 굳어지면 현대차그룹 비자금 조성 및 경영권 편법승계비리 등에 연루된 임직원 등의 사전구속영장을 이르면 26일 청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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