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교수에 비전공 강의배정 대학에 위자료 책임"

대학이 직위해제됐다가 복직된 대학 교수에게 일방적으로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맡도록 했다면 위자료를 물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부(박홍우 부장판사)는 27일 학내 분규 과정에서 직위해제됐다가 복직됐으나 비전공 강의를 배정받은 H대 교수 Y씨가 이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가 맡아 온 전공과목을 대신 강의할 강사가 없었는데도 복직된 원고에게 상의도 없이 전공과 무관한 강의를 담당케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원고를 본연의 업무에서 배제하려는 의도 속에 자행된 것이므로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받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부당한 직위해제'에 대해서도 배상받아야 한다는 Y씨의 주장에 대해 "직위해제는 해고와 달리 잠정적 처분인 데다 징계기간에 깎인 급여를 일부 보전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에게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측은 원고가 학교 명예를 훼손해 유죄판결을 받은 점을 직위해제 사유로 삼았으나 학내 의혹을 규명하려다 빚어진 것이고 비교적 가벼운 형을 선고받은 점을 감안하면 징계의 취지보다 과중한 불이익을 원고에게 끼친 것이다"며 직위해제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했다.

Y씨는 H대에서 기부금 유용 등 의혹이 일던 2001년 대학교수협의회 인터넷 커뮤니티에 대학 부총장 등을 명예훼손한 글을 게재했다가 불구속기소된 후 대학 이사회로부터 '형사재판을 받았다'는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다.

그는 이듬해 벌금 1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확정받은 뒤 복직했지만 또 다시 비슷한 사유로 직위해제됐으며 2003년 3월 교수직을 되찾은 뒤 대학측이 일방적으로 자신과 전공과 다른 강의를 배정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