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역내에서 대규모 위조.해적물품을 유통시키려다 적발된 제조업자와 밀수업자들에 대해 25개 회원국 공통의 단일 형벌을 부과하자고 26일 제안했다.
EU 집행위가 개별 회원국의 주권에 속하는 형법 분야에서 단일 형벌안을 제시한것은 처음으로 EU 기관들은 역내 법규를 위반한데 대한 제재를 회원국들에 요구할수 있다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지난해 9월 판결에 따른 것이다.
프란코 프라티니 EU 법무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브리핑에서 해적품 제조.밀수 행위가 마약이나 장난감처럼 조직범죄에 연결되거나 건강을 해칠 위험이 있다고 판명될 경우 최소 4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최하 10만 유로 이상의 벌금을 물릴 것을 제안했다.
프라티니 집행위원은 "위조.해적 행위는 유럽내 산업뿐아니라 사회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늘어나는 해적품 밀수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도 최저 형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집행위 자료에 따르면 EU지역에서 지난 2004년 적발된 위조.해적 압수물품 수가전년보다 12% 증가한 1억300만 개에 달하고 있으며 이중 70% 가량이 중국산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은 2003년 세계 위조품 및 해적판 제품의 시장규모가 4천500 억 유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브뤼셀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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