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26일 교사 임용시험에서 동점자 중 연장자를 합격처리하는 것이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 지적과 관련, 일선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나이 차별을 없애기로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서울, 대전, 강원, 충남 등 4개 교육청을 제외한 12개 교육청이 동점자 중 연장자 우대 조항을 두고 있다.
설세훈 교원양성연수과장은 "교사 임용권은 시도 교육청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이에 의한 차별을 없애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에 앞서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초··중등 임용시험 응시연령을 만 40세 이하로 제한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을 개정, 연령을 이유로 한 임용 제한을 폐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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