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구 회장에게 27일 구속영장이 청구되면서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정 회장의 혐의중 일부는 경영권 편법 승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데다 그동안 경영권 승계의 자금줄 역할을 해왔던 글로비스의 지분도 전량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정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사장도 불구속 처분이 예상되기는 하지만 이번 일로 적잖은 타격을 입게 됐다는 점도 현대차가 쉽사리 움직일 수 없는 이유다.
재계 안팎에서는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 작업은 한동안 수면 아래로 내려가 당분간 특별한 움직임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그동안 정 회장의 외아들인 정의선 기아차 사장이 그룹 지배구조의 한 축인 기아차의 지분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영권 승계를 진행해 왔다.
정 사장은 현재 기아차 지분 1.99%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소유 지분의 전부로 그룹 후계자로 인정받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정 사장은 글로비스 지분을 팔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자금을 마련해 왔는데 이를 전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혀 일단 자금 동원측면에서도 해법 찾기가 어렵다.
정 사장이 회사에서 받는 연봉은 수십억원에 불과하고 배당금도 수십억원(작년 기준 35억원)에 그친다. 이 돈 등을 포함해 해마다 100억원을 기아차 주식 매입에 동원한다 해도 한해에 살수 있는 주식은 50만주(주당 2만원 기준)로 전체 지분의 0.1% 남짓에 불과하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돈 문제보다 그룹의 경영권 승계를 어렵게 하는 것이 사회의 부정적 여론이다.
현대차그룹에 대한 사회의 감시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에서 꼼수를 부리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노션과 엠코 등 정 사장이 대주주로 있는 비상장 계열사를 글로비스와 같은 방법으로 상장을 거쳐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엄청난 역풍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정 회장 부자가 택할 방법은 결국 정공법 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정당한 세금을 내고 정 회장이 보유 지분을 정 사장에게 증여하는 방법이다.
하지만 지분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가 50%에 달해 정 사장이 따로 돈을 마련하 지 않는 한 증여받은 지분의 절반을 세금 납부를 위해 처분해야 한다. 이 경우 정 사장의 그룹 장악력은 받은 지분보다는 현저히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어차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 중 한 곳의 지분만 소유해도 현대차그 룹을 장악할 수 있는 만큼 향후 정 회장이 증여해 준 현대모비스(7.9%)와 현대차(5. 20%)의 지분중 한 곳을 처분해 세금을 내는 구체적인 시나리오도 흘러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 사장이 아직 30대 중반의 어린 나이여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당장 급하게 움직이지 않고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며 적당한 시기를 고를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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