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소시효 완성 13일 앞두고 '덜미'

10조원대 위조수표 사기단의 일원으로 검찰의 수배를 받아온 50대 남자가 공소시효 만료를 불과 13일 앞두고 경찰의 불심 검문에덜미가 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 소속 임호열 경장은 26일 오후 5시30분께 인천시 부평구 심정동 길가에서 검문검색을 하던 중 중년의 수상한 남자를 발견했다.

흐린 날인 데다 저녁시간에 가까워지면서 거리는 어두워지고 있었지만 이 남자는 어색하게도 짙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던 것.

임 경장은 이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했고 십지지문을 확인한결과 이 남자는 서울남부지검이 수배해 놓은 한모(51)씨로 밝혀졌다.

한씨는 1998년 8월께 경찰에 적발된 10조원대 일본 위조수표단의 일원으로 사기미수 혐의로 검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한씨가 연루된 이 위조수표단은 당시 액면가 200억엔 짜리 당좌수표 56장(약 10 조5천600억원)을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한씨를 비롯한 일당 3명은 도망갔지만 다른 14명은 구속기소됐다.

사기죄에 적용되는 7년의 공소시효가 정상적으로 적용됐다면 한씨의 공소시효완성시점은 작년 8월이었다.

그러나 공범의 재판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일시 정지되는 규정에 따라 한씨의 공소시효 만료일은 다음달 9일로 연장된 상태였고, 한씨는 이 규정을 간과하다 '면죄부'를 받기 직전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형사소송법 제253조에 따르면 공소시효는 공범이 기소된 뒤 형이 확정될 때까지 정지가 된다. 한씨는 그동안 1살 위로 외모가 비슷한 형의 주민등록증을 빌려 사용하며 경찰의 검문을 피해왔으나 검거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십지지문확인을 통해 검거됐다.

한씨는 경찰에서 "범행 7년째인 작년에 공소시효가 끝난 줄 알았지만 혹시라도 범행 사실을 들킬까봐 선글라스를 끼고 다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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