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을 유치한 경주시에 지원되는 3천억 원 특별지원금 지원에 관한 협약식이 28일 오후 정세균 산업자원부장관과 백상승 경주시장, 이중재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 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월성원자력본부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협약서는 원전센터 유치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라 한수원이 3천억 원의 특별지원금을 5월 10일 이전에 경주시 명의의 기탁계정에 입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식에 이어 한수원과 경주시,농협경주시지부는 특별지원금 기탁계정 개설 및 예금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경주시는 방폐장 건설 실시계획 승인시(2007년 10월 예상) 1천500억 원, 방폐장 사업운영시(2008년 12월 예상) 1천500억 원을 특별회계로 대구은행에 이체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또 기탁계정에서 발생한 이자는 경주시의 특별회계로 수시 이체가 가능하도록 돼있다.
기탁계정(Escrow Account)이란 계정에 입금된 자금을 일정한 사실이 발생하여야만 인출할 수 있는 조건부계정으로, 정부사업에서는 이 특별지원금이 처음으로 적용된다.
경주·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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