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유재산은 입찰예정가의 절반 가격으로도 매입할 수 있게 되고, 단독입찰이라도 입찰가격이 예정가 이상이면 낙찰받을 수 있는 등 국유재산의 매각과 매입이 쉬워진다.
재정경제부는 28일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다음달 1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존 또는 활용할 가치가 없는 보존부적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지금까지는 유찰이 되더라도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80%까지만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앞으로는 매각 예정가 50%까지 값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경쟁입찰로 국유재산을 매각하거나 임대할 때 현재는 입찰자가 1인일 경우 유찰됐지만 앞으로는 1인이 입찰하더라도 입찰가가 매각 예정가 이상이면 낙찰되도록 했다.
아울러 국유재산과 지자체·개인 소유의 공유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려면 두 재산간의 가격차가 3/4 이상이 되어야 하지만 이를 1/2 미만으로 완화하고, 금지됐던 토지와 건물 간 등 다른 종류의 재산 교환도 청사나 관사 이전 등에는 허용하기로 했다.
임자가 없는 무주(無主) 부동산이나 은닉 부동산을 발견, 신고하는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도 현행 최대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했다.
정경훈기자 jgh031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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