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全.盧 전 대통령 훈장 반환 '모르쇠'

반환대상 176명중 장세동씨 등 4명만 반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 서훈 취소대상자 대부분이 정부의 훈장 반환 요구에 대해 묵묵부답인 채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상훈법 개정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 3월21일 국무회의에서 서훈취소를 의결한 전두환 전 대통령 등 광주화민주화운동 진압 관련자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공직자와 경제인 등 176명에 대해 훈장을 이날까지 반환해줄 것을 등기우편을 통해 통지했다.

하지만 전.노 두 전직 대통령 등 101명(사망자.추서자 31명 제외)은 반환기한인 30일까지 반환을 하지 못하게 된 사유 등에 대해 어떤 답변도 않은 채 그야말로 묵묵부답인 반응을 보였다.

전 전 대통령은 태극무공훈장과 건국훈장대한민국장 등 9개, 노 전 대통령은 을지무공훈장과 보국훈장통일장 등 11개의 훈장을 반환해야 한다.

훈장과 증서 반환 요구에 모두 응한 사람은 이날 현재까지 장세동씨 등 4명에 불과했다.

장세동씨는 을지무공훈장과 청조근정훈장 등 자신이 받은 6개 훈장과 관련 증서 5장, 그리고 증서 분실사유서 1부 등을 첨부해 25일 반환했다.

나머지 48명중 2명은 훈장중 일부만 반환했고 46명은 훈장 분실 등을 이유로 훈장을 반환할 수 없다는 사유서를 보내거나 훈장증서 일부만을 보냈다.

행자부는 훈장 반환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서훈 취소자에 대해 내달중 2차로 반환요구서를 보낼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는 훈장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않은 서훈 박탈자들에 대해 훈장 환수 의무가 법에 규정돼 있지만 이들에 대해 훈장 반환을 강제할 수 있는 '행정 대집행' 등 법적인 수단이 사실상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 대집행은 대집행외에 다른 수단이 없거나 대집행을 하지 않을 경우 공익을 현저하게 저해해야 하는 경우에 한 해 할 수도록 규정돼 있다.

또 훈장의 경우 도금처리가 돼 5-10년이 지나면 대부분 부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20-30년이 지난 훈장들을 돌려받더라도 관리하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서훈 취소자에 대한 훈장 반환 관련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반환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서훈 취소자의 경우 훈장기록부 명단에서 이름을 삭제하고 이 사실을 관보 등을 통해 발표하는 것 만으로도 훈장에 따른 영예가 모두 상실됐다고 볼 수 있다"며 "반환의무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사형.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으면 서훈을 모두 취소하도록 돼 있는데 지나친 면이 있다"며 "서훈을 받은 공적과 관련된 죄를 범했을 경우에 한 해 서훈을 취소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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