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치로 4월 임시국회가 파행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盧武鉉) 대통령까지 나서 '여당의 양보'를 권고한 사학법 재개정 문제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나라당이 사학법 재개정과 주요 법안 처리를 연계해 정부의 정책 추진에 차질이 빚어지자 노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셈이지만, 여당은 여전히 한나라당이 요구하는 재개정 방안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사학법의 어떤 쟁점들을 놓고 여야가 이토록 의견 대립을 계속하고 있는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가장 큰 쟁점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사학법에서 교사와 학부모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영위(중.고교)와 대학평의회가 사학 이사진의 4분의 1을 차지하는 '개방형 이사'를 추천하도록 한 부분이다.
한나라당은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가'라는 조항에 '등(等)'자를 삽입, '학교운영위와 대학평의원회 등이'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즉 추천 주체의 제한을 풀어달라는 뜻이다.
노 대통령이 에둘러 '양보'를 권고한 부분도 바로 이 조항일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당은 "개정 사학법의 핵심인 개방형이사제의 취지를 훼손하는 안"이라며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추천 주체를 제한하지 않을 경우 사학 재단이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단체를 통해 '입맛에 맞는' 이사를 추천할 수 있으므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취지 자체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이재오(李在五) 원내대표는 30일 기자간담회에서 "개방형이사를 하나의 단체에서만 추천하는 것은 개방이 아니다"고 했지만, 우리당 입장에서는 교사와 학부모 등 학교구성원의 사학경영 참여를 가장 큰 목적으로 사학법을 개정한 만큼 양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밖에 없다.
만약 어느 한 쪽의 양보로 이 조항에 대한 합의가 이뤄져도 최근 양당의 공식 주장과는 달리 절충해야 할 쟁점이 적지않은 점도 협상 타결을 어렵게 하고 있다.
비리 사학에 파견하는 임시 이사의 파견 주체의 경우 개정 사학법에서는 정부가 무기한 임기의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돼있는 반면, 한나라당은 법원이 임기 2년짜리 임시이사를 파견하도록 고쳐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사학 교장의 임기도 개정 사학법은 4년 중임제를 규정했으나 한나라당은 임기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교원면직 사유에서 '노동운동'이 제외된 데 대해서도 '불법적 학교단위의 노동운동'은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회 교육위 우리당 간사인 정봉주(鄭鳳株) 의원은 "개방형이사제는 개정 불가이고, 다른 부분은 한나라당이 안을 가져오면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당은 최근 개방형이사의 세부 자격요건, 추천 절차 및 방법 등을 사학 정관에 위임하는 조항을 시행령에서 모법으로 옮기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이는 사실 큰 쟁점이 아니어서 협상 타결에 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시행령에 규정된) 개방형이사 추천 방법, 절차, 자격 등을 정관에서 정하도록 모법에 (규정)하려고 하는데, 학운위나 대학평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만 (개방형이사를) 선임한다면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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