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리 높고 절세효과 톡톡…후순위채 '노테크' 인기

후순위채가 노(老)테크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올해 2월 말 기준 후순위채 발행잔액은 모두 13조 7천346억 원. 만기는 2007년 1월28일부터 2018년 11월까지 다양해 선택의 폭도 넓은 편이다.

후순위채의 인기는 지난달 27일 국민은행 후순위채에서 극명하게 드러났다. 5년10개월 만기의 후순위채 5천억 원이 이틀만에 모두 팔려 추가 발행에 나서 당초 목표액의 4배에 육박하는 1조 9천900억 원어치를 판매한 것이다.

은행권의 후순위채는 일정 조건을 갖출 경우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BIS(국제결제은행)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기 위해 주로 발행한다. 은행이 파산 등으로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질 때 채무의 변제 순위가 일반채무보다 후순위라 원리금을 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그런데도 후순위채가 인기를 끄는 것은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기 때문. 금리 상승기인 요즘에도 3년짜리 정기예금이 4.40%에 머물고 있는데 반해, 국내 우량은행으로 손꼽히는 국민은행의 후순위채 표면금리는 연 5.70%(복리채 실효수익률 5.82%)로 5년채 국고채금리 5.15%는 물론 10년물 5.47%보다도 더 높다.

절세효과를 추가로 누릴 수 있다는 점도 후순위채의 매력을 더한다.

1인당 4천만 원까지 세금우대가 가능하며, 특히 노인과 장애인은 6천만 원까지 세금우대를 받을 수 있다. 또 6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상이군경 등은 1인당 3천만 원 범위 내에서 완전비과세되는 생계형저축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노(老)테크로 후순위채가 주목을 받는 이유다.

등록채권(통장식)의 경우는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가 가능해 만기 이전에도 투자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 외환은행은 사내게시판에 'KEB장터'를 개설, 후순위채 매수·매도 희망자를 연결시키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은행보다 신용도가 낮은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후순위채 발행에 적극적이다. 한국저축은행은 지난달 28일 5년3개월만기 후순위채 150억 원을 8.5%로 발행했다. 신용도가 낮을수록 금리는 올라간다.

금융권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부터 일정 기준 이상의 저축은행에 대해 개인대출한도를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려는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 발행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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