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적을 취득한 탈북자에게 미국법원이 사상 처음으로 망명을 승인했다.
로스앤젤레스 이민법원의 제프리 로믹 판사는 27일(이하 현지시간) 탈북자 서재석씨에 대한 재판에서 서씨의 망명을 승인한다고 판시했다.
북한군 장교 출신의 서씨는 미 이민국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곧바로이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민국 변호사도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서씨의 망명은 확정됐으며, 서씨는 이결정을 근거로 1년뒤 영주권 신청 절차를 밟게 된다. 시민권 신청 절차는 영주권 이후 5년뒤에 진행된다.
지난 2004년 10월 발효된 '북한인권법' 이후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에 대해 망명이 받아들여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은 서씨가 북한에서 투옥되고 고문당했던 사실을 인정하고 추방당할 경우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만약 북송될 경우 극심한 인권 탄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감안해 망명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현재 미국에 체류중인 탈북자들도 유사한 절차를 밟아 합법적인 체류 신분을 획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서씨 케이스를 담당한 '휴먼 라이츠 프로젝트'의 강은주 변호사는 28일 "이번결정이 서씨와 유사한 케이스로 진행중인 10여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기대된다"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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