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김천지청(지청장 김헌정)은 지난달 말까지 4개월동안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사범 특별단속에 나서 25명을 적발, 노모(54·구미) 씨를 구속하고 최모(46·김천), 권모(49·김천) 씨 등 2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불법총기류 14정과 각종 불법 사냥기구를 압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해 11월 구미 월림2리 야산과 상주 낙동면 등지에서 까치살모사와 멸종위기의 구렁이 등 30여마리의 뱀을 밀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씨는 임의로 제작한 공기총 노리쇠 뭉치를 자신의 공기총에 사용해 사냥을 했고, 권 씨는 야산에서 공기총을 주워 불법으로 밀렵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천·이창희기자 lch888@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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