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지역구의 기초의원 출마자 중 3명이 같은 정당 후보인데 모두 찍으면 되나요?"
5·31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투표 방법에 대한 관심이 높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는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비례대표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지역구 기초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 등 총 6종류의 투표지에 투표해야 한다.
특히 지역구 기초의원의 경우 중선거구제로 바뀌면서 소선거구제에 익숙한 유권자들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할지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에는 중선거구제 투표 방법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 일문일답을 통해 중선거구제로 변한 지역구 기초의원의 투표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문)기초의원 중선거구제는 언제부터 시행됐는가?
답)지난해 6월 기초의원 선거의 중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이 개정됐다. 동시에 기초의원 비례대표 제도도 생겨났다. 기초의원 유급제도 함께 확정됐다. 우리나라는 1973년 제9대부터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선거까지 1선거구에서 2명씩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실시한 적이 있다.
문)대구시·경북도 기초의원 선거구는 몇 곳인가
답)대구시는 2인 선거구 27곳, 3인 선거구 16곳 등 43개 선거구이다. 경북도의 경우 2인 선거구 60곳, 3인 선거구 37곳, 4인 선거구 4곳 등 101개 선거구이다.
문)기초의원 후보자는 몇 명까지 기표할 수 있나
답)선거법 제146조와 제216조에 따라 반드시 1표만을 행사할 수 있다. 같은 당 소속 후보로 2명 이상이 출마한 경우에도 1표만을 찍어야 한다. 2표 이상 기표하면 무효표가 된다.
예를 들어 기초의원 3명을 뽑는 선거구에서 한나라당이 후보 3명을 내고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에서 후보를 1명씩 냈다고 하자. 이 경우 1-가 OOO 후보, 2-가 △△△ 후보, 2-나 XXX 후보, 2-다 ▷▷▷ 후보, 3-가 ※※※ 후보, 4-가 ▽▽▽ 후보 등으로 제시된다. 이때 비록 3명의 의원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유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표는 단 1표뿐이다. 가령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고 해서 3명이 출마한 특정 정당 후보에게 모두 기표하면 무효다.
문)나머지 광역단체장, 지역구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등은 어떻게 기표해야 하나
답)한 지역구에 후보 1인씩만을 내보내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어 종전처럼 지지하는 정당 또는 후보를 택해 투표하면 된다.
문)기초의원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정하는가
답)선거법 제150조에 따라 한 정당이 같은 선거구에 2인 이상 후보자를 추천한 경우 후보자의 성명 가나다 순에 따라 1-가, 1-나, 1-다 등으로 표시한다.
정당 기호는 후보자 등록마감일 현재 국회에서 의석 순으로 정해지며 의석이 없는 정당의 경우 정당 명칭의 가나다 순으로, 무소속 후보자는 후보자 성명의 가나다 순으로 결정된다. 정당의 의석이 같은 때에는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득표수 순으로 결정된다.
이에 따라 기호 1-열린우리당, 2-한나라당, 3-민주당, 4-민주노동당, 5-국민중심당 등이다.
문)성명의 성(性)을 관행적으로 '이, 유, 나'를 '리, 류, 라'로 사용해 온 경우는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가
답)한자로 된 성(性)을 한글로 쓸 때 한글맞춤법(두음법칙)에 따라 표기하도록 한 대법원 호적 예규에 따라 '이, 유, 나' 등으로 표기해야 한다. 홍보물이나 명함, 선전벽보, 현수막, 선거사무소 간판 등 선거운동과 관련된 홍보물에는 '이(리)', '유(류)', '나(라)' 등으로 병기할 수 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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