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해킹프로그램으로 인터넷 현금도박

도박장 개설 후 승부조작 29억 챙겨

상대방의 패를 훤히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인터넷 현금도박을 벌인 운영자 일당이 처음 적발됐다.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30일 현금을 걸고 참여할 수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도박개장)로 김모(49)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김 씨 등이 현금도박을 하기 위해 사이트를 개설한 것을 알면서도 투자한 혐의(도박개장방조) 최모(63) 씨 등 투자자 12명과 현금도박에 참여한 김모(30)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4년 11월 캐나다에 카지노사이트를 개설, 멕시코에 서버를 두고 스팸메일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회원이 통장에 돈을 입금하면 사이버머니를 채우는 방식으로 포커와 고스톱 등 도박을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 운영자는 상대방의 패를 볼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이용해 회원과 직접 현금도박을 하거나 승자에게 수수료 5%를 떼는 수법으로 최근까지 29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상대 패를 볼 수 있어 승부를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었던 이들은 처음엔 돈을 잃어주다 판돈이 커지면 돈을 한꺼번에 따는 수법을 구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사용한 도박 프로그램은 유명 게임포털사이트에서 8천만 원을 주고 구입했으며 해킹 프로그램은 자체 개발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회원 8만 명을 보유한 이 사이트에서 현금도박을 해 돈을 잃은 회원 가운데 1억 2천여만 원을 잃은 여성과 1억여 원을 날린 대기업 직원도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도박을 한 회원 가운데 거래 금액이 3만 달러 이상만 입건했으며 1만 달러 정도로 도박에 참여한 서울시내 구청공무원 2명과 해군 부사관 1명은 해당기관에 통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기존 도박사이트는 소수의 운영자가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했지만 최근 투자자를 모집해 사이트를 개설한 뒤 회원 관리, 투자자 모집, 기술관리 등 철저히 역할을 분담하는 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