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험관 아기 시술비지원 소득기준 올려

월 419만원 이하 가구도 신청가능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임부부의 소득 기준이 대폭 상향 조정됐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불임부부의 소득기준을 현행 도시근로자 가구 평균소득의 80% 이하 가구에서 130% 이하 가구로 올렸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는 2인 가구 기준으로 월소득이 242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이제는 419만원 이하면 된다.

이 같은 소득기준 조정은 당초 예상보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 지원 신청이 저조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당초 1만6천426쌍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으나 지난달 신청을 마감한 결과 신청자가 7천498쌍(45.6%)에 그쳤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5월 한달간 새로운 소득기준을 적용, 시험관 아기 시술비지원 신청을 추가 접수한다. 신청 요건은 소득 기준 이에도 시험관 아기 시술을 통해서만 불임을 극복할 수있다는 산부인과.비뇨기과 전문의의 진단을 받은 법적 혼인상태의 부부여야 하며, 아내의 나이가 44세를 넘어도 안된다.

우리나라 불임부부는 2000년을 기준으로 140만쌍 정도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여성들의 만혼과 스트레스 가중, 환경 오염 등의 사회적 요인으로 불임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험관 아기 시술비는 1회당 평균 300만원 정도이며 이번에 한쌍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국내 시험관 아기 시술 성공률은 25-30% 정도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알려져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요예측을 잘못하는 바람에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면서 "이번 소득 조정으로 수도권과 대도시, 맞벌이 불임부부의 신청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추가 신청 모집에서 신청자가 목표치를 넘어서면 소득과 자녀 수, 연령 등 정해진 기준에 따라 우선 순위를 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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