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한국 유엔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은 B급"<유엔워치>

한국이 신설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이사국으로서 자격은 충분한가?

스위스의 제네바에 자리잡고 있는 비정부기구(NGO)인 유엔 워치는 이같은 물음에 '조건부 지지'라고 답했다.

유엔 워치는 이사국 선출 투표를 1주일 앞두고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포함한 68개 후보국들의 국내 인권 상황과 유엔 인권결의안에 대한 찬반 여부를 검토한 결과, 영국을 비롯한 29개국만이 적격이라고 판정했다.

유엔 워치는 한국과 함께 브라질, 가나, 인도, 요르단, 말리, 모리셔서, 세네갈, 남아공, 탄자니아, 잠비아 등 11개국에 대해서는 인권 문제국가들에 대한 유엔 결의안에 반대표를 던지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는 한국이 지난해 봄 제 61차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기권한 것, 지난해 가을 제 60차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선 북한과 이란, 우즈베키스탄 인권결의안에 기권한 것을 지적하는 것으로 보인다.

적격으로 평가한 국가는 아르헨티나와 알바니아, 캐나다, 코스타리카, 체코, 에콰도르, 핀란드, 프랑스, 그루지야, 독일, 그리스, 과테말라, 온두라스, 헝가리, 일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멕시코, 네덜란드, 니카라과,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우크라이나, 우루과이, 영국 등이다

반면 알제리, 앙골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바레인, 방글라데시, 카메룬, 중국, 쿠바, 지부티, 가봉, 인도네시아, 이란, 이라크, 케냐, 키르기스탄, 레바논, 말레이시아, 모로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스리랑카, 태국, 튀니지, 베네수엘라 등 27개국은 부적격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유엔 워치는 이들 가운데 중국, 쿠바, 이란,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는 신설되는 유엔 인권이사회의 신뢰를 해칠 국가로 지목하면서 이들이 이사국이 된다면 인권이사회에는 불길한 조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국제앰네스티(AI)는 지난달 1일 후보국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국내 인권상황을 평가하는 자료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하고 한국에 대해서는 외국인자 처우 문제를 중요한 관심사항으로 꼽았다

앰네스티는 이 자료에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는 폭넓은 차별을 받고 있으며 상당수가 위험한 여건 속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또 급여수준도 낮은 데다 정기적으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아울러 지적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현재 등록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는 20만명으로, 적발되면 추방될 위기에 놓여있다. 앰네스티는 한국의 난민 인정 절차는 해당자들이 처한 위협을 충분히 감안치 않고 있고 투명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앰네스티는 지난해 한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경우는 없었지만 최소한 63명이 사형을 선고받은 상태라고 말하고 지난 1998년부터 비공식적인 사형의 모라토리엄(동결)이 이뤄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료는 한국 의회에서 사형제도 폐지를 위한 특별법이 검토되고 있는 것은 긍정 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올해 3월 9일 현재 2명의 장기수를 포함한 4명이 국가보안 법 위반죄로 복역중인 것은 문제시했다.

앰네스티는 양심적 병역 거부가 문제가 돼 복역중인 사람은 2005년말 현재 최소 1천명이며 그중 대부분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라고 말하고 이와 관련, 지난해 3월 한국이 제출한 제3차 정기 보고서에 대한 유엔 특별보고관의 논평도 덧붙였다.

자료는 각종 인권조약들에 대한 한국의 가입 및 비준 여부도 밝히면서 조약 당 사국으로 행할 정기적 보고 의무를 지체한 경우는 3건이라고 말했다.

앰네스티의 점검 자료는 한국 정부가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유엔 인권위 원회에서 북한 인권결의안을 3차례 표결에 부쳤을 때, 한 차례 불참하고 2차례 기권 한 것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