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씨를 말리는 불법 대게잡이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애매한 법규와 솜방망이 처벌이 불법 조업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행 수산업법 75조에 따르면 암컷 대게나 체장미달 대게를 잡다가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하지만 하위법인 수산자원보호령 11조에는 같은 범죄에 대해 3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이처럼 상·하위 법의 처벌 기준이 서로 달라 근본적인 문제를 안고 있지만 지금까지 재판부는 자원보호 차원에서 처벌이 엄격한 수산업법을 적용해 왔다.
그러나 최근 대구지법은 암컷대게를 잡아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이 구형된 박모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하위법인 수산보호령 등을 적용,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을 법원이 적용할 경우 앞으로 불법으로 대게를 잡다가 적발돼도 가벼운 벌금만 내면 되기 때문에 불법조업이 성행, 대게자원 고갈이 가속화 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대게자원 보호를 위해 하위법인 수산자원보호령을 삭제하거나 본법인 수산업법에 합치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중근 변호사는 "법 자체가 애매해서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관련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영덕·이상원기자 seagull@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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