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청도소싸움 경기장 법적분쟁 '급물살'

청도소싸움 경기장건설과 관련 지난 2년여동안 전개된 법적공방이 청도군 승소로 마무리돼 남은 경기장 공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대법원 제2부(재판장 손지열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동성종합건설이 청도군을 상대로 제기한 민간사업시행자 지위확인소송 및 공사방해금지 가처분이의신청사건 상고심 소송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같이 법적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청도군은 본격적인 소싸움 경기장 잔여공사 재개에 들어가 늦어도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소싸움장이 개장되면 새로운 갬블방식의 소싸움경기 사업이 추진된다.

한편 청도군은 지난해 12월 대구고법 항소심에서의 승소 이후 남은 경기장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전문책임감리를 투입했으며 동성종합건설에 대한 최종공사대금 정산 및 보증사를 통한 보증시공을 준비중이다.

청도·노진규기자 jgroh@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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