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건설업자와 골프장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최근 검찰에 구속 또는 불구속된 서기관 1명과 사무관 2명에 대해 직위해제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경북도 유성엽 자치행정국장은 "통상 사법처리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조치를 먼저 한 뒤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지만 이번에 사법처리된 3명에 대해서는 검찰로부터 범죄사실을 통보받는 데로 바로 징계를 하는 강경책을 쓰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경북도의 강경대처 방침은 5·31 지방선거를 앞둔 데다 임기말 공직사회 기강이 문란해지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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