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허위 보도자료 배포자가 명예훼손 배상책임"

사진작가 조세현씨, 한류사진집 낸 日출판사에 패소

허위 내용을 담은 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해 보도가 되면서 특정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면 자료 배포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조경란 부장판사)는 7일 배용준씨 등 '한류스타'사진집을 출간한 일본 출판사 문예춘추가 "허위 보도자료를 내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사가 나왔다"며 한국 사진작가 조세현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측에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씨는 문예춘추가 당초 약정보다 많은 한류스타 사진들을 게재한 사진집을 협의도 없이 기일을 앞당겨 출간했다는 등 허위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문예춘추는 이 자료가 보도되면서 일방적으로 사진집 출간을 강행한 것처럼 오인받아 명예와 신용이 실추됐으므로 조씨로부터 배상을 받아야 한다. 자료 상 허위 부분이 차지하는 정도 등을 감안해 배상액을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자신이 촬영한 배용준·장동건씨 등 모델 5명의 사진을 문예춘추가 출간하기로 한 한류스타 사진집 '더 맨'에 싣기로 하고 이 출판사에서 게재할 사진들을 선정해 오자 2004년 6월 "출간 예정일인 7월 상순까지 모델들로부터 초상권 사용 허락을 받아내겠다"고 약정한 뒤 출판계약을 체결했다.

조씨는 문예춘추가 사진집 최종 편집에 대한 협의를 남겨둔 채 같은해 7월 2일 사진집을 출간하면서 모델들의 초상권이 침해됐다는 논란이 일자 "출판사측이 약정 수량을 초과한 사진들을 게재했고 출판 약정일인 7월 말까지 초상권 허락을 받으려 했지만 문예춘추는 7월 초 출판을 강행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문예춘추는 이 자료 내용을 토대로 한 보도가 스포츠신문 등지에 실리자 2005년 7월 조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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