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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평택사태' 구속영장 23명 추가…모두 60명 청구

검찰은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지에 침입해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100명 가운데 폭력행위에 적극 가담한 23명의 구속영장을 7일추가로 청구했다.

이로써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행정대집행(강제퇴거)을 방해하며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이달 6일 영장이 청구된 37명과 합쳐 영장 피청구자는 60명으로 늘어났다.

이귀남 대검 공안부장은 7일 "불법시위로 체포된 100명 중 철조망을 훼손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침입하는 등 불법행위 가담 정도가 중하고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23명의 구속영장을 오늘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공안부장은 "당초 철조망 내로 진입한 시위 가담자 78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시위가 소강 국면에 접어든 점을 감안해 청구 대상을 적극가담자로 한정했다"며 당초 계획보다 영장 청구 인원을 줄였음을 피력했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에는 학생 3명, 민주노동당 당원 5명, 민주노총 회원 5명, 시민단체 회원 1명 등이 포함됐다.

평택사태는 영장 청구 규모로만 보면 한총련이 1997년 6월 5기 출범식을 강행하면서 시민 이석씨를 정보당국의 프락치로 몰아 숨지게 한 사태와 관련한 시위 가담자 195명이 구속기소된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이다.

검찰은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범대위) 간부 등 미체포자와 배후 조종자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할 방침이어서 구속영장 청구 대상자는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37명의 구속 여부는 수원지법 평택지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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