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환경관리가 불량하거나 환경법규를 위반한 사업장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 104곳에 대해 지난 달 17일부터 21일까지 공무원과 민간단체 감시인과 합동으로 점검해 위반 업소 13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1곳,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1곳, 배출허용기준초과 3곳, 대기·수질방지시설운영일지 및 유독물관리대장 미작성 8곳 등이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곳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을 부과토록 하고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이행 등 경미한 위반업소 10곳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할 계획이다.
또한 반복 위반을 근절하기 위해 위반업소 명단과 위반내용을 시와 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방류수를 채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대구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시는 앞으로 자율환경관리 능력을 갖춘 자율점검 업소에 대해서는 정기점검을 면제하고 환경관리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오염행위를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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