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도입된 퇴직연금이 13개 공기업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획예산처는 퇴직연금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내년에 실시하는 올해분 정부투자기관 경영실적 평가부터 퇴직연금 도입여부를 반영, 공기업들의 퇴직연금 가입을 유도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적용대상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도로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한국석유공사,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주택공사, 한국전력, 한국관광공사, 조폐공사, 농촌공사, 토지공사, 철도공사 등이다.
정부 투자기관은 모두 대형 공공기관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할 경우 정부 산하기관이나 출연기관, 민간기업 등으로 급속히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경영평가 점수에 10점을 반영하기로 했다"면서 "이 점수는 그러나 인센티브를 줄 때만 적용하고 투자기관들의 순위를 매길 때는 고려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즉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는 공기업은 인센티브 점수를 받아 직원 성과금 등을많이 받게 되지만 도입하지 않더라도 평가 등수가 떨어지거나 기존에 받도록 돼 있는 성과금이 깎이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같은 기획처 방침에 대해 해당 공기업 노조들은 기획예산처가 지난 23년간 유지,발전시켜온 정부경영평가 제도 자체를 스스로 유린하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투자기관 노동조합 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1~2점이면 순위가 바뀌는 현실에서 퇴직연금제 도입에 가산점 10점을 주면 공기업 평가 최하위와 최상위도 뒤바뀔 수 있어 실질적인 정부경영평가의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어 "일찍 퇴직연금제를 도입했다가 실패한 미국의 사례에서 보듯 현재의 퇴직연금제도 역시 학계에서 보완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에서 기획예산처가 정부경영평가를 볼모로 투자기관들을 정부정책의 실험장으로 삼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이에 대해 "협의회는 정부의 방침이 '강제도입'인 것으로 잘못알고 이같이 반발하고 있으나 강제도입이 아닌 인센티브 성격임을 설명하고 있다"면서 "노조의 목소리도 겸허하게 듣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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