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시장후보 부인 사법처리 방침

운수 단체에 사전선거운동 혐의…관련자 소환키로

대구경찰청 수사2계는 대구 시내 모 조합 전직 이사장 A씨와 대구시장 선거 후보 B씨 선거캠프 사이에 불법자금이 오갔는 지 여부의 의혹(8일자 6면)과 관련, 지난 7일 A씨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한데 이어 9일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에 들어갔다.

경찰은 B후보의 부인이 지난해 말 대구시내 한 운수업계 종사자 단체 송년모임에 참석, 지지부탁을 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 단체 현직회장 등에 대해 9일부터 소환조사를 벌이고 있다. 이 단체는 A씨가 과거 회장직을 맡았던 곳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당시 B후보 부인이 지지부탁과 함께 이 단체에 돈을 건넸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어 B후보 부인과 A씨도 소환해 돈 거래 의혹을 규명할 계획이다.

한편 경찰은 B후보 부인의 경우, 금전거래 의혹과 별개로 사전선거운동혐의가 드러난 만큼 '피의자'로 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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