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모임'(학사모)은 교사에게 촌지를 주는 학부모를 뇌물공여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청원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학사모 최미숙 상임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현재 우리 교육계의 촌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점에서 서글픈 마음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대표는 "촌지문제는 학생들 간 위화감을 조성하고 더 나아가서는 학부모의 커다란 짐이 되고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며 "그 중 한 방법이 촌지를 준 학부모와 이를 받은 교사를 처벌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행 법률상 촌지를 받은 교사를 뇌물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금품으로 받은 것에 상응하는 행위를 한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 "하지만 촌지에 대한 반대급부성을 인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따라서 촌지를 수수하는 것 자체로 대가성을 인정, 학부모와 교사를 처벌하기 위해 입법청원을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홍준표 대선 출마하나 "트럼프 상대 할 사람 나밖에 없다"
나경원 "'계엄해제 표결 불참'은 민주당 지지자들 탓…국회 포위했다"
홍준표, 尹에게 朴처럼 된다 이미 경고…"대구시장 그만두고 돕겠다"
언론이 감춘 진실…수상한 헌재 Vs. 민주당 국헌문란 [석민의News픽]
"한동훈 사살" 제보 받았다던 김어준…결국 경찰 고발 당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