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법원장 김진기)과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영목)은 8일 올들어 첫 양형실무위원회를 열고 신속한 선거사범 처리와 공직자 등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온정주의적 양형을 지양하는 등 엄정한 양형 기준을 마련했다.
대구법원은 당선 유·무효 사범 처리기간은 각 심급(1·2·3심)마다 2개월 이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으며 재판 당사자가 불출석할 경우 법 규정에 따라 재판장이 불이익을 준다는 방침을 정했다.
일반 선거사범도 모든 사건을 법정기간(1심 6개월, 2·3심 각 3개월)내 처리키로 했다.
법원은 또 화이트칼라 범죄와 관련,"직무의 적정성을 실질적으로 침해할 수 있는 부패 사범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실형을 선고하고 초범이나 성실한 직무활동, 반성의 여부 등에 대한 양형요소를 극히 제한적으로 참작, 집행유예 요건을 엄격히 심사키로 했다"고 밝혔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 화이트칼라 범죄= 공무원과 기업 간부, 종교 지도자, 학교법인 등 공익재단법인의 임원, 대학교수, 의사·변호사·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등이 범한 뇌물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죄, 배임 수.증죄, 변호사법위반죄 등의 부패범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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