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변종 사이버 도박단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구미경찰서는 최근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구미 전지역의 컴퓨터게임방을 점검해 불법영업을 벌인 업주 3명과 환전상 3명 등 6명에 대해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종업원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 3일 구속된 업주 김모(47·구미시 공단동), 환전상 박모(38·구미시 광평동) 씨는 PC방에 40대의 컴퓨터를 설치하고 손님에게 1만 원에 100점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카드를 지급해 고스톱과 포커게임 등을 벌이게 한 뒤 게임머니의 10%를 공제한 나머지를 현금으로 바꿔주는 수법으로 하루 평균 3천여만 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달 30일에는 PC방 컴퓨터 6대를 1개조로 4개의 테이블에 24대의 컴퓨터를 설치한 뒤 손님들에게 1만원당 1만점의 게임머니를 충전시켜 바카라 게임을 벌이게 하고 게임머니 5%를 공제하는 수법으로 도박판을 운영한 업주 최모(38·김천시 아포읍), 환전상 이모(33·서울 도봉동) 씨가 구속됐다.
구미경찰서 이병우 생활질서계장은 "컴퓨터 도박인 성인오락실의 열기가 식으면서 사이버공간을 통해 직접 게임을 하는 방식으로 도박을 벌이는 변종 PC방 도박장이 크게 늘었다."며 "신종·변종 게임방 확산 방지와 불·탈법 행위 단속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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