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9일 분식회계와 횡령, 재산국외도피, 사기대출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게 징역 15년에 추징금 23조 358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황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30조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돼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준 '대우사태'의 장본인이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우사태는 차입경영의 악순환, 무리한 외형 확장과 경영진의 무책임성이 빚어낸 사건인데도 피고인은 당시의 상황논리상 어쩔 수 없었다거나 빼돌린 돈이 해외투자자들이 맡긴 돈이라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일부 부인하는 범행은 이미 제출된 다른 증거를 통해 입증돼 있다"며 "피고인은 진정한 참회를 바라고 있는 국민에게 실망을 준 만큼 건강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대우가 IMF 외환위기로 환율과 이자율이 급등해 약 17조원의 추가 자금을 부담한 채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빠진 것이 대우사태의 본질이다"며 "IMF 사태는 외환당국의 경험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정설이며 기업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고 변론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죄송하며 그룹 해체로 고통당한 모든 임직원과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며 "해외시장 개척 등 저와 대우가 걸었던 길은 우리 경제를 위해 옳은 길이었지만 마지막에 잘못 채워진 '운명의 단추' 또한 내가 책임을 피할 수 없는 것이다"고 말했다.
김씨는 1997년과 1998년 그룹 계열사에 20조원 안팎의 분식회계를 지시하고 분식한 장부로 금융기관 신용대출 등을 통해 9조8천억여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와 BFC를 통해 회삿돈 32억달러(약 4조원)를 국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1994∼1999년 허위 수출계약서로 은행으로부터 수출환어음 매입대금 21억달러를 사기 대출받은 혐의와 1994년 9월 보증 신용장 신용한도를 속여 은행으로부터 2억2천여만달러의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도 기소돼 있다.
김 전 회장의 선고공판은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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