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아동 입양 가정에 대해 매달 10만원의 양육비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양육비는 입양 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계속 주어진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입양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동을 입양할 경우 입양 장려금으로 200만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입양 아동이 취학 전에 유치원이나 보육시설 등을 이용할 때 매달 15만-3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키로 했다.
또 입양 초기 양부모와 입양 아동의 친밀도 제고 등을 위해 양부모에게 한달 정도의 입양 휴가를 주는 방안도 검토키로 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놓고 관계 부처간 협의에 들어갔다.
아동 입양은 2001년 4천206명, 2002년 4천59명, 2003년 3천851명, 2004년 3천91 2명, 2005년 3천562명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만 해도 국외 입양이 59%를 차지하는 등 해외로 나가는 아동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집 계되고 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국외 입양이 2001년 743명, 2002년 827년, 2003년 649명, 2004년 705명, 2005년 737명인 반면 국내 입양은 2001년 14명, 2002년 16명, 2003년 20명, 2004년 7명, 2005년 27명에 그쳤다. 장애아가 국내에 입양되는 비율이 2.24% 에 불과한 실정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정을 감안, 현재 장애아 입양시 매달 지급하는 양육비(52만 5천원)를 매년 10% 정도 늘려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복지부는 입양의 날인 11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입양부모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국내 입양 활성화는 저출산 극복 대책이기도 하다"면서 "아동 입양 가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 국내 입양 확산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전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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