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기업 준조세 10조 육박…'4년만에 2배'

사회보험료를 제외하고 기업들이 부담하는 준조세가 10조 원에 육박했다.

손원익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조사실장은 10일 '준조세의 범위와 규모' 보고서에서 광의의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를 제외한 '광의의 부담금'이 2004년 9조 9천44억 원으로 2003년의 8조 8천193억 원에 비해 1조 851억 원(12.3%)이 늘었다고 밝혔다.

준조세는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 광의의 준조세와 협의의 준조세로 나뉘는데 광의의 준조세는 기업이 순수한 생산비용 이외에 비자발적으로 지게 되는 금전적 부담을 모두 포함하며 협의의 준조세는 이중 일부를 제외한 금액이다. 광의의 준조세에는 부담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각종 부담금, 수수료·사용료,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료, 과태료, 강제적 기부금·성금 등이 포함된다.

광의의 부담금은 2000년 4조5천377억원, 2001년 6조7천120억원, 2002년 7조4천4 82억원, 2003년 8조8천193억원 등으로 계속 늘어나며 최근 4년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또 협의의 준조세에서 사회보험료를 뺀 '협의의 부담금'은 2004년 3조 680억 원으로 전년의 2조 5천887억원에 비해 4천793억 원(18.5%)이 증가했다.

협의의 부담금은 ▷2000년 1조 9천931억 원 ▷2001년 3조 4천545억 원 ▷2002년 2조 8천437억 원 등을 나타냈다.

보고서는 준조세의 범위를 사회보험료를 뺀 협의의 부담금으로 본다면 크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지만 2003년부터 그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향후 건강증진부담금의 추가 인상 가능성을 고려하면 규모를 늘리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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