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도시계획위원회 구성 42년 만에 처음으로 위원을 공개모집하는 등 시 산하 77개 각종 위원회의 대대적 수술에 나섰다.
대구시도시계획위원회는 그동안 특정인사들이 장기간 위원자리를 맡고 운영도 폐쇄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6월 1일부터 시행되는'대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라 대구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비롯한 전 위원회의 위원을 공모하고 중복 위촉 및 연임 등을 제한하기로 했다. 또 상위 법령에 설치하도록 돼 있더라도 활동실적이 부진한 위원회는 대폭 개선하고, 업무가 비슷한 위원회는 통·폐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도시 기본계획 심의 등 도시행정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도시계획위원회부터 개선키로 했다.
대구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 일부 위원이 구청의 도시계획위원이나 대구시 교통영향심의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기도 했고 10년이 넘도록 위원을 맡거나, 특정인사 몇 명이 위원자리를 독점해 "지나치게 폐쇄적"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다 도시 기본계획의 입안 및 계획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자문교수들이 공청회 토론자, 심의위원 등 1인 3역을 맡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따라서 시는 10일부터 25일까지 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을 공개 모집, 도시계획 분야의 유능한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키로 했다. 현재 위원(25명) 임기가 다음 달 7일로 끝나 위원회 재구성을 위해 공개모집키로 한 것.
시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등 당연직 위원 11명을 뺀 14명을 공모로 위촉, 시민들의 직·간접적인 도시행정 참여와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게 시의 목표다.
대구시는 또 산하 77개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동일인이 4개 이상 위원회 위원이 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2회 이상 연임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동일인의 위원 중복위촉 및 연임 등에 대한 규정이 없어 2~8개 위원회 위원으로 중복 위촉된 인사가 150명에 이르기도 했다.
위원회 명단과 회의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심의 및 결정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비판이 높은 점도 대폭 개선키로 했다.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뒤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 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현재 대구시가 법률 및 조례에 근거, 운영 중인 위원회의 위원은 1천298명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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