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산 감기약을 들여와 집에서 요리하듯 히로뽕을 제조, 투약한 일당이 처음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10일 히로뽕을 제조,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노모(39)씨 등 전.현직 영어강사 2명과 김모(44.영어강사 소개업)씨 등 투약자 2명을 구속하고 공범 1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노씨 등 제조자 2명은 3월 중순부터 3차례에 걸쳐 해외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특정 환각성분이 포함된 감기약·다이어트약 54병을 국제우편으로 들여와 경기도 안산시 노씨 집에서 히로뽕 19.8g(시가 1천200만원)을 제조, 친구 3명과10여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노씨가 미국에서 마약 투약혐의로 2년간 수형생활을 할 때 감기약을 이용한 히로뽕 제조기술을 배웠고, 자기집 주방에서 요리기구 등을 이용해 4∼5시간만에 순도 95%의 히로뽕을 만들었다고 전했다.
기존 히로뽕 제조법은 악취가 심하고 많은 기구가 사용돼 비닐하우스 같은 넓은공간이 필요하지만 노씨의 제조법은 냄새가 없고 간단해 가정에서 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문제라고 경찰은 말했다.
노씨 등이 들여온 감기약은 국내에서 전문의약품으로 지정돼 대량 구입이 불가능한 반면 해외에서는 합법적으로 구입할 수 있고 세관 통과시 1회에 6병으로 제한되지만 여러번 나눠 들여오면 적발될 확률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된 노씨 등 4명은 모두 2∼3살때 미국으로 이민간 재미교포로 마약투약, 총기오발 등 혐의로 1999년∼2005년 강제출국 당한 뒤 국내에서 생활해 왔다.
국가정보원과 공조로 이들을 검거한 경찰은 노씨 집에서 전자저울과 히로뽕 원료가 다량 발견된 점 등을 중시, 히로뽕 판매 여부 등도 캐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국내시판 감기약은 환각성분이 극소량 포함돼 있어 이를 분리해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감기약으로 히로뽕을 만들 때 유독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폭발위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1980년대까지 '히로뽕 생산국'이었지만 집중단속과 저가 중국산 제품에 밀려 2000년대 들어 제조사례가 적발된 것은 2001∼2003년 각 1건에 불과했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감기약 등을 이용한 '속성제조법' 전파로 히로뽕 제조공장적발건수가 1997년 2천800건에서 2003년 1만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바 있어 이번사건으로 "한국이 다시 마약생산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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