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은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을 최근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작년 5월14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 의원은 당시 방송에서 "최 의원이 제가 듣기로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최 의원이 왜 그때는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을 했고 그 다음에 열린우리당에 갔는지에 대해서 밝혀야 되지 않겠느냐"고발언했고, 최 의원은 '사실무근'이라며 전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그간 조사를 통해 최 의원이 한나라당에 공천을 신청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전 의원이 라디오방송 청취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적시해 최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전 의원이 한나라당 대변인이던 작년 5월 한 라디오방송에서 한발언에 대해 최 의원이 같은해 9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조사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불구속기소했다"고 전했다.
전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내달 15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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