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난 2004년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의 파업 사태와 관련한 첫 행정소송에서 파업 참가 공무원에 대한 울산시의 중징계를 대부분 인정했다.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고종주)는 10일 전공노 파업 참가로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전공노 울산시상수도사업본부 지부 소속 공무원 10명이 울산시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등의 행정소송에서 파면처분된 지부장 김모(42) 씨 등 노조간부 2명에 대한 청구를 기각해 파면을 확정했다.
또 각각 정직 3개월과 1개월 처분을 받은 대의원 김모(33) 씨 등 나머지 6명의 청구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원고들에 대한 울산시의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그러나 해임처분된 조합원 박모(37) 씨 등 2명에 대해서는 "포상받은 경력과 부양 가족이 있고 비교적 단순한 형태로 파업에 가담한 만큼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은 신분상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며 해임처분을 취소했다.
전공노 상수도본부 지부 공무원 10명은 2004년 11월 15일 하루 전공노의 총파업지침에 따라 무단결근하는 등 총파업에 참가해 울산시로부터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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