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중도금 후불제, 얼마나 혜택보나?

미분양 아파트가 늘면서 주택회사들이 '중도금 이자 후불제'나 '무이자' 혜택을 제시하거나 '발코니 무료 확장'을 제시하는 등 앞다퉈 계약조건 변경에 돌입했다.

아파트를 분양 받으려는 실수요자라면 단지 위치나 전체 분양가격뿐 아니라 이러한 각종 혜택을 꼼꼼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비슷한 분양가격이라도 계약 조건에 따라 입주시까지 계약자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최대 4천만 원까지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주택회사들이 제시하는 조건 중 가장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중도금 무이자'다. 분양가 3억 1천만 원인 34평형 아파트의 경우 1년간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적용하면 계약자가 받는 금전적 혜택이 연금리 6%기준시 1천200만 원 정도이며, 입주시까지 무이자를 적용하면 1천600만 원의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분양가 3억 6천만 원인 48평형의 경우는 1년간 무이자시 2천270만 원, 입주시까지 무이자 혜택을 받으면 3천40만 원을 절약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10%인 계약 금액을 5%로 내리고 나머지 계약금을 잔금으로 돌리면 계약자가 입는 금액 혜택은 34평형은 230만 원, 48평형은 430만 원 정도다.

반면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는 단지의 경우는 수혜 폭이 줄어든다.

당장 금리 부담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시공사가 잔금 납부때까지 이자를 대납해주는 조건인 만큼 계약자가 받는 혜택은 중도금 금리(6%)의 이자 부분으로 34평형(분양가 3억 1천만 원)은 160만 원, 48평형(3억 6천만 원)은 290만 원 수준이다.

또 발코니 무료 확장은 30평형대는 1천만 원, 40평형은 1천200만 원, 50평형대는 1천500만 원 정도의 공사비를 아낄 수 있다.

따라서 지난해까지 분양된 아파트 대부분이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있어 별다른 조건이 없었던 만큼 분양가가 조금 높은 신규 분양 아파트라도 전체 조건을 놓고 보면 오히려 부담 금액이 적을 수도 있다.

분양대행사 대영의 이호경 대표는 "중도금 무이자와 발코니 확장 등의 혜택을 모두 받게 되면 40평형대의 경우 4천만 원, 50평형대는 최고 6천만 원까지 계약자가 부담하는 금액의 차이가 발생한다."며 "미분양이나 신규 분양 아파트 계약을 고려하는 수요자라면 시공사의 제시 조건을 자세히 비교하는 것이 큰 재테크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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