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선거법 위반' 포항시공무원 전원 과태료 처분

지난 1월 향우회에 참석했다가 간부 공무원들로부터 모 도지사 출마예정자의 지지를 당부하는 말을 듣고 식사를 제공받은 포항시청 공무원들의 선거법 위반사건(본지 9일자 5면 보도 등)과 관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모두 63명에게 밥값의 50배인 5천467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한 사람당 적게는 48만7천 원, 많은 경우는 206만 원이다.

이 같은 과태료 부과금액과 대상자 수는 공무원이 개입된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 공무원들은 지난 1월 10일부터 26일까지 개최된 공무원 향우회에 참석해 포항시청 행정지원국장과 당시 시장 비서실장 등으로부터 경북도지사 출마를 준비 중이던 당시 정 모 시장에 대한 지지발언을 듣고 120여만 원 어치의 식사 등을 대접을 받았다는 것이다.

선관위는 당시 12개 향우회에 모두 176명이 참석했으나 이중 선거관련 발언이 오가고 식사가 제공된 6개 모임 81명을 조사해 이중 63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포항북구 선관위는 이들 간부 공무원 2명을 검찰에 고발했고 이들은 최근 기소돼 재판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길여 포항북구 선관위 지도계장은 "선관위는 공명선거를 위해 앞으로도 지위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선거법 위반혐의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관련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과태료 부과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우리가 간부들을 부른 것도 아니고, 선거관련 얘기가 주제도 아니어서 그 정도면 일상적 모임으로 볼 수 있는데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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