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김천시장 예비후보인 최대원씨는 11일 특정후보를 편향적으로 지지하는 기사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천지역 모 주간지 대표 홍모씨를 대구지검 김천지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최씨측은 고소장에서 "모 주간지가 최근호 머리기사에서 조작된 듯한 여론조사를 빙자해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기사를 게재해 특정인을 홍보했다"며 "이는 여론조사 기관의 공신력 등을 의심케 하는 일방의 표본추출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최씨측은 "이 주간지는 올해 1월12일부터 주간신문으로 발행됐으나 그동안 부정기적으로 발행됐으며, 그동안 2천부 정도만 발행하다가 이번 호에는 수만부를 발행해 김천시내 전역에 살포했다"며 "이는 특정 목적 수행에 나선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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