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로또판매점 종업원이 상습절도

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자신이 일하는 로또판매점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특가법상 절도)로 종업원 이모(20.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20일 대구시 서구 평리3동 로또복권판매점에서 주인 전모(36)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현금보관함에서 7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중순까지 46차례에 걸쳐 현금 32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가게에 설치된 폐쇄회로TV에 돈을 훔치는 장면이 녹화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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