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의 양대조직의 하나인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하 공노총 위원장 박성철)이 법외노조 고수방침을 철회하고 합법노조 전환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공무원 노사관계에도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공노총은 11일 대전에서 열린 임시전국대의원대회에서 부산 국제노동기구(ILO) 아시아.태평양총회가 마무리되는 9월1일부터 단위 조직별로 노조설립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공노총의 합법노조 전환은 법외노조 활동이 불법으로 규정돼 활동에 제약이 큰데다 공노총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일부 지부에서 최근 합법노조 전환을잇따라 추진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노총 관계자는 "법외노조 활동에 따른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의 지적에 따라한시적으로 유보했던 합법노조 전환을 이번에 결정했다"며 "ILO에 단결권 침해로 한국정부를 제소한 것을 근거로 국제노동기구 아.태총회까지 여론전 등을 펼 계획"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공노총의 합법노조 전환결정과 관련 "앞으로 합법노조로 전환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공노총이 노조설립 신고를 하는 9 월이후부터 공무원노조와 임.담협을 사실상 처음으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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