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전문건설업자가 하도급받은 공사를 다른 사람에게 재하도급 할 수 없도록 규정한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25개 업체를 적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대구시는 건설교통부에서 통보받은 85건에 대해 건설업체가 등록된 관할 구청에서 해당 업체별로 의견진술 및 청문 등을 통해 사실확인 후 재하도급 위반업체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위반업체 행정처분 현황은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33건(25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4개 월 또는 과징금(하도급금액의 4~16%)을 부과했고 52건(27개 업체)은 무혐의 처리했다. 대구시는 앞으로도 업체별 건설공사 기성실적, 기술자 현황 등을 비교 분석해 재하도급 등의 위반사례를 지속적으로 적발 행정처분함으로써 건실한 건설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이대현기자 s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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