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정삼)는 11일 친목단체 등에 금품과 식대를 제공한 광역의원 예비후보자 김모(43·구미시) 씨 등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김 씨는 허위경력 사항을 공표하고 자신이 속한 친목단체에 30여만 원의 찬조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씨의 후배인 김모(34·구미시) 씨는 후보자를 위해 찬조금 10만 원과 식대 15만 원을 친목회에 제공하고 지지를 부탁한 혐의다.
구미·정창구기자 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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